90일 보고

1. 보고 주기: 매 90일마다.

2. 첫 보고: 태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 비자 연장 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후속 보고: 비자 연장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온라인 90일 보고: 보고일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5. 대면 보고: 보고일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 가능합니다.

6. 지연 보고 벌금: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2,000 바트.


재입국 허가

ED 비자 상태에서 태국을 떠날 계획이 있을 경우,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재입국할 경우, ED 비자가 취소됩니다.

수수료:

단일 사용 허가: 1,000 바트

다중 사용 허가: 3,800 바트

신청 장소:

출입국 관리 사무소

공항 (수완나품 공항 및 돈므앙 공항)

중요 사항:

재입국 허가는 비자 연장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제시간에 태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ED 비자가 취소됩니다.

허가는 현재 "체류 연장" 스탬프가 유효한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재입국 허가로 태국을 떠나면 체류 연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허가 없이 떠날 경우 비자가 취소되며, 체류 연장 시의 "입국 허가 날짜"로 다시 입국하게 됩니다.

태국에 재입국할 때마다 90일 보고 주기가 리셋됩니다. 재입국일로부터 89일 후에 다음 90일 보고가 필요합니다. 태국 출입국 관리 당국은 입국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추가 팁:


이전 90일 보고 영수증이 잘못된 보고일이라도 폐기하지 마세요. 영수증을 보관하고, 다음 보고 시 TM.47 90일 보고 양식과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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